리더경제 【국감 팩트분석】 조희대 증인 채택…대법관 제청 갈등, 국감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회 법사위,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의결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제청”,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입장

증인 채택이 곧 출석·답변은 아니다…협의 기록과 재제청 요청 문서가 검증의 핵심

리더경제 

【국감 팩트분석】 조희대 증인 채택…대법관 제청 갈등, 국감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회 법사위,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의결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제청”,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입장 

증인 채택이 곧 출석·답변은 아니다…협의 기록과 재제청 요청 문서가 검증의 핵심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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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그러나 오늘 확정된 것은 ‘증인 출석 요구’다.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해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지는 다음 단계의 문제다.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증인선서를 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사 작성 시점에는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방식과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증인 채택과 실제 출석·증인선서·질의답변은 구분해야 한다. 자료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공개 보도 

왜 조희대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나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 배경 가운데 하나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당시 공식 브리핑에서 제청 과정의 절차적 완결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시한 판단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제청 이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어떤 연락과 협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는 별도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평가와 ‘양측 사이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사실 판단은 같은 문장이 아니다. 

 

▲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는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판단이며, 실제 협의의 유무와 내용은 당시 연락·면담·문서 기록 등을 통해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청와대 2026년 8월 28일 브리핑 

조희대는 오늘 무엇이라고 했나 

조 대법원장은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재제청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는 취지로 왔다고 설명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손봉기 후보자의 기존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까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설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것 역시 실제 국감장에서 모든 관련 질문에 직접 답변하겠다는 확정적 약속과 동일한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8일 출근길에서 청와대의 요청이 ‘재제청하라’는 취지로 왔다고 설명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자료출처=조희대 대법원장 9월 28일 공개 발언 관련 보도 

공개 브리핑과 실제 재제청 요청 문서는 같은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한 8월 28일 브리핑과 

대법원에 실제로 전달한 재제청 요청 문서다. 

청와대의 공개 브리핑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유가 상당 부분 제시돼 있다.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제청 절차의 완결성 문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담겼다. 

그러나 공개 브리핑에 이러한 설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에 실제 전달된 공문에도 동일한 사유와 법적 근거가 같은 수준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 대법원장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국민에게 공개한 설명과 헌법기관 사이에 실제 전달된 공식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 시점에 리더경제가 해당 재제청 요청 공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내용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브리핑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실제 공문에는 어떻게 적혔는가. 

국감이 확인해야 할 첫 번째 문서다. 

 

▲ 청와대 8월 28일 공개 브리핑에는 재제청 요청의 배경과 판단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공개 브리핑과 대법원에 실제 전달된 재제청 요청 공문의 기재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 시점에 공문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두 자료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청와대 공개 브리핑·리더경제 구성 

 

국감 질문 ① 제청 전 실제 협의는 어디까지 있었나 

첫 번째 검증 대상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이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실제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다. 

청와대는 8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평가는 협의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실제 연락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인지, 연락은 있었지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의미인지, 또는 제청 전 대통령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는 의미인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국감에서 필요한 것은 ‘협의했다’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의 충돌이 아니다. 

제청 전 어느 날짜에 누가 누구와 연락했는지, 면담이나 전화·공문 등 어떤 방식이 사용됐는지, 후보자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제 연락했나. 

누가 협의했나. 

어떤 내용을 전달했나. 

제청 전에 대통령 측의 의견을 확인할 절차가 있었나. 

이 기록이 확인돼야 청와대가 말하는 ‘실질적 협의 부재’와 대법원 측의 절차 설명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실제 과정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손봉기 후보자 제청 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시 연락 시점과 방식, 참여자, 전달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는 판단과 실제 연락 기록은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국감 질문 ②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나 

두 번째 검증 대상은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달한 재제청 요청 문서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면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제청 요구가 명확하게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대통령의 의사가 전달됐는가’와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문서에 기재됐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재제청 요청 문서의 원문이 제출된다면 어떤 표현으로 재제청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는지, 헌법 또는 법률상 근거가 제시돼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브리핑에서 설명한 이유와 실제 공문에 적힌 이유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 

국감의 핵심 증거는 해석보다 먼저 문서다. 

 

▲ 청와대의 공개 브리핑과 대법원에 실제 전달된 재제청 요청 공문은 별개의 자료다. 국감에서는 공문 원문을 통해 재제청 요구의 문구와 사유·근거가 실제로 어떻게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검증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국감 질문 ③ 헌법상 세 권한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이번 갈등을 청와대와 대법원의 양자 대립으로만 설명하면 헌법상 대법관 인선 구조의 한 축이 빠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헌법은 대법관 인선에 필요한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 몰아주지 않고 세 기관의 절차로 연결했다. 

대법원장의 제청만으로 임명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생략한 채 임명하는 구조도 아니다. 

이번 손봉기 후보자 인선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의 동의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손 후보자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심사한 뒤 부결한 후보자가 아니다. 

국회의 심사·표결 이전 단계에서 인선 절차가 멈춘 것이다.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심사·표결해 부결한 인사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리더경제 구성 

그렇다면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나 

헌법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헌법에 직접 근거한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재제청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다. 

권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절차적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 역시 해당 조문만으로 곧바로 도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국감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헌법 해석을 정치적 구호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절차와 문서를 놓고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헌법은 권한을 나눴다. 

국감은 그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모두 헌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제청을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요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리더경제 구성 

대법관 공석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법적·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실제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그 요청의 근거와 사유를 문제 삼고 있다. 

기존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 청와대가 추가 설명이나 공식 문서를 보완할 것인지 등 후속 절차는 각 기관의 실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증인 채택 자체가 대법관 공석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국감에서 사실관계와 절차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공석 해소에는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또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 재판 전체가 중단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공석이 실제 사건 처리와 재판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건 배당과 처리기간 등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국감의 목표는 공방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확인하는 데 있어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만으로 대법관 공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감에서 제청·협의·재제청 요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실제 공석 해소를 위해 어떤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별도로 남는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입장’보다 기록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대법관 제청 갈등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가 되려면 이미 공개된 양측의 입장을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와대는 제청 전에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설명이 실제 절차와 더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시 기록이 필요하다. 

제청 전 협의 기록.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 

대법원의 관련 회신과 내부 절차. 

손봉기 후보자 인선의 시간대별 경과. 

이 자료들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재제청 사유가 불명확했다’는 주장을 각각 검증할 수 있다. 

다만 공개 가능한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인사 검토 과정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가 있다면 공개 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은 모든 자료를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 이번 국감의 핵심 검증자료는 제청 전 협의 경과와 재제청 요청 공문 등 실제 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양측의 공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시간대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증인 채택은 ‘사실 확인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또는 대법원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인 채택은 국회가 관련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절차적 사실이다. 

실제 출석 여부와 답변 방식,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는 이후 확인해야 한다. 

‘증인으로 채택됐다’와 ‘국감에서 모든 의혹에 답했다’는 전혀 다른 단계다. 

또 국감장에서 한 기관이 주장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주장이 곧바로 확정된 법적 판단이 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국회가 출석과 설명을 요구한 절차적 사실이다. 증인 채택 자체를 청와대 또는 대법원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리더경제의 시선|국감이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의미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가운데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것인지의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함께 작동하도록 헌법이 설계한 절차다. 

그 절차가 멈춰 한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다면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정치적 승패보다 어디에서 절차가 멈췄는지다. 

제청 전에 실제 협의는 있었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양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네 질문에 기록과 문서로 답할 수 있다면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제도적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공개된 주장을 반복하고 상대 기관의 의도를 추정하는 데 그친다면 대법관 공석을 둘러싼 핵심 사실은 여전히 남게 된다. 

증인 명단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국감의 성적표는 누가 더 강하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했느냐로 작성돼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 이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제청 전 협의 기록과 재제청 요청 문서, 이후 인선 절차다. 국감의 목적을 특정 기관의 정치적 승패로 단정하기보다 양측의 설명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리더경제 구성 

팩트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현재 확인된 사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청와대는 공개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 전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조 대법원장은 9월 28일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감과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 

· 손봉기 후보자 제청 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연락과 협의가 있었는지 

·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달한 재제청 요청 공문의 정확한 내용 

· 공개 브리핑의 재제청 사유와 실제 공문의 기재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실제로 출석할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지 

·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기 위한 청와대·대법원·국회의 후속 절차와 일정 

증인 채택은 확인됐다. 

그러나 국감에서 어떤 사실이 새롭게 확인될지는 아직 미래의 일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청와대 자료=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자료=2026년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의결 관련 공개자료 및 보도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2026년 9월 28일 출근길 재제청 요청 및 국정감사 관련 공개 발언 

관련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등 대법관 임명 절차 관련 규정 

기사 확인 범위=2026년 8월 28일 청와대 재제청 요청부터 2026년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조희대 대법원장 공개 발언까지 

기사 확인 시점=2026년 9월 28일 저녁 

기사 작성일=2026년 9월 28일 

보도시점=2026년 9월 28일 

기사 성격=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계기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재제청 논란에서 확인된 사실과 양 기관의 주장,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검증해야 할 자료와 절차를 구분한 팩트분석 기사 

기사 작성 시점의 확인 한계 

※ 청와대가 대법원에 실제 전달한 재제청 요청 공문 원문은 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손봉기 후보자 제청 전 청와대와 대법원이 주고받은 전체 연락·협의 기록 역시 이 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청와대가 공개 브리핑에서 밝힌 재제청 사유와 실제 공문의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의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실제 협의의 시점·방식·내용은 관련 기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관련 설명 역시 조 대법원장의 공개 입장으로 구분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과 실제 국감 출석·증인선서·질의답변은 구분했습니다. 

※ 기사 작성 시점에는 국정감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조 대법원장이 어떤 답변을 할지 확정된 사실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에서 부결된 대법관 후보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판단의 경계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과 이번 재제청 갈등에서 어느 기관의 법적 해석이 최종적으로 옳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재제청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해당 요구에 어떤 법적 의무를 갖는지 등은 별도의 헌법적·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사는 청와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어느 한쪽의 헌법 해석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료 이용 및 저작권 안내 

이번 기사는 청와대 공식 브리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공개자료,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 발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관련 공개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리더경제가 독자적인 제목·문장·구성·분석으로 작성했습니다. 


AI 시각화 이미지 안내 

본 기사에 사용되는 일부 이미지는 대법관 제청·재제청 절차와 국정감사의 검증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시각화 이미지입니다. 

※ AI 시각화 이미지는 실제 국정감사장이나 청와대·대법원의 인선 협의 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이 아닙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실제 인물의 생각·심리·사적 의도를 재현하거나 단정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재제청 요청 문서’, ‘협의 기록’ 등의 시각적 표현은 기사에서 다룬 제도적 쟁점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설명용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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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8 20:38 수정 2026.09.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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